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