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 신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40%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2025 병 봉급 인상 2025년 병봉급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 · 이병: 64만 원 → 75만 원 · 일병: 80만 원 → 90만 원 · 상병: 100만 원 → 120만 원 · 병장: 125만 원 → 150만 원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