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