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곳…구매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환급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매금액이 3만 4000원부터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환급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지난해 추석 당시 120개소보다 더 많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곳을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한다.
특히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