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