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종전) 500만 원 → (개정) 600만 원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종전) 300만 원 → (개정) 400만 원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종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개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정책내용과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감독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