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3일(유급 1일)→ 연간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