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