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7일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