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100Wh 이하 최대 5개, 100Wh~160Wh 2개까지…기내 충전 금지 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