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