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