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예정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받거나 요양 및 간병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 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데요.

단, 계약 기간 10년, 납입 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청,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에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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