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