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