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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