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