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유류비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류비와 관련된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다.

경차 운전자가 아니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주유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감세 제도로서 1년에 30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리터당 1450원에 주유할 수 있는 셈이다. 5만 원을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약 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할인 혜택이 결코 작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왜 경차 운전자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일까?

중형차나 대형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환경이라는 중요한 이슈와 관련이 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공기 오염의 주범이다. 전 세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