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