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지게차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제조·건설업 그동안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 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것이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제한되어 지방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력난이 가중됐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을 삭제하는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을 개선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순수 현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