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