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유심 교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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