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먼저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