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노인복지법에 나열된 형법·특별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상해·폭행·협박·강간·공갈·강요 등)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뺏는 행위. · 방임·유기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