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로 되살아났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집중 단속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이후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거나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용도 외 대출 적발 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며,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토부도 편법 증여, 허위 계약 등을 단속해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