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줄이기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 시작 금융당국이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및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축소됐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도 생겼는데요.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실거주 외의 부동산 수요를 억제해 서울 집값 상승세도 억제하고자 합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적용되던 3%룰(상장사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선출 인원 확대는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되며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는데요.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