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