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1만 원 쿠폰'이 발급됐으나, 앞으로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기준 완화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인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던 바,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