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소득, 재산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살펴볼까요?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연간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