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을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높인다.

특히 지난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를 추가해 특별재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