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