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해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