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은 물론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과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먼저 겨울용품으로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 국표원의 전문인...